사회
샤워하는데 창문에 남성이 …"촬영은 안 했다"는 30대 체포
입력 2023-11-29 14:19  | 수정 2023-11-29 14:55
불법촬영 경고문 / 사진 = 연합뉴스
경찰, 디지털포렌식 진행

화장실 창문을 통해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50분쯤 울산 남구 한 원룸에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샤워 중 촬영 사실을 알아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피해자 집에 찾아가 "본 것은 맞지만 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 따르면 A씨의 휴대전화 기종이나 색상은 피해자가 목격한 휴대전화와 동일했습니다.


경찰의 추궁 끝에 A씨는 영상 촬영 등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으며 다른 촬영물 등이 있는지 확인한 뒤 구속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 지급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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