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교원 노조활동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입력 2023-11-28 16:54  | 수정 2023-11-28 17:06
고용노동부 외경. / 사진=MBN
‘타임오프제’ 12월 11일 시행 방침

다음 달 11일부터 공무원과 교원도 근무시간을 빼 노조 활동을 전담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노조법 시행령과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란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5월 국회에서 개정법이 통과되면서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심의위원회 구성 △근무시간 면제 사용 절차·연간 근무시간 면제자의 월별 사용실적 제출 △정부교섭대표의 면제시간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의 전·현직 임원, 3급 이상의 공무원, 노동관련 전무가 각각 5명씩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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