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접근금지에도 동성 이웃 주민 '37차례나' 스토킹한 70대 남성, 실형
입력 2023-11-28 16:53  | 수정 2023-11-28 17:06
서울서부지방법원 / 사진 = MBN
재판부, 스토킹 혐의 부인 등 죄질 나쁘다 판시…징역 2년 4개월 선고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는데도 40살 어린 동성 이웃 주민을 37차례나 스토킹한 70대 남성이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A(71)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6시 50분쯤 이웃 주민인 B씨의 주거지에 시계를 놓고 간 것을 시작으로 올해 3월 18일까지 15회에 걸쳐 스토킹을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2월 17일 A씨에게 3월 31일까지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A씨는 7월 30일까지 B씨의 집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37차레나 스토킹을 했습니다.


또 A씨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무인 매장에서 7회에 걸쳐 3만 2500원어치 식료품을 절도 취식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무인매점에서도 3차례 6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훔쳤습니다.

재판부는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주거지를 반복적으로 찾아가 불안감을 일으켰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인 매장에서도 금액은 작지만 수차례 절도한 혐의도 있어 그에 상응하는 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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