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해로 지인 광대뼈 부러지도록 때린 형제…판사 "정신 차려라"
입력 2023-11-28 16:16  | 수정 2023-11-28 16:31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연합뉴스
CCTV 없는 곳 확인 후 폭행
형 법정구속, 동생 집행유예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갔다는 오해로 지인을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 마구 때린 형제에 대해 형은 실형, 동생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7일)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형 31세 A씨와 동생 26세 B씨에 대한 원심 일부 판결을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하고 형사 공탁을 한 B씨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형제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 23일 오전 5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27세 C씨를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C씨의 뺨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과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렸으며, 동생 B씨도 형의 폭행에 합세해 C씨의 머리를 발로 수차례 걷어찬 것으로 조사됩니다.

C씨는 이 사건으로 비골과 광대뼈 등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화장실에 가는 C씨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간다고 오해해 이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특히 이들 형제는 가게 내 CCTV가 C씨를 비추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뒤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형제에게 나란히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와 B씨 모두 항소를 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동생 B씨는 집행유예로 선처, C씨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형 A씨는 그대로 징역 8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게 "300만 원을 공탁했다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리는 게 아니"라며 "형제 2명이 동시에 구속될 경우에 피고인 부모님의 심정 등을 감안해 1명을 선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금을 일부 갚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해가 생기면 말로 하면 되지 형제가 함께 사람을 때리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법정구속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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