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항공기 비상문 임의로 열면 '형사처벌'…안내방송 의무화
입력 2023-11-28 08:59  | 수정 2023-11-28 09:09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항공기 이·착륙 과정에서 비상문을 여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안내 방송이 의무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항공기 이·착륙 도중 비상문을 여는 행위로 승객들과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사고가 잇따른 데에 대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행정 예고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항공기내 이상행동 승객감시 교육 신설 △기내 탈출구 조작행위 금지 안내 및 경고 스티커 부착 △제도 운영상 미비점 등 개선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중 주목할 내용은 '탈출구·기기 등의 (임의) 조작행위'를 의무적으로 안내방송하고, 처벌할 수 있는 행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현재 항공사들의 이륙 전 의무 안내방송에는 기내 흡연과 전자기기 사용,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앞으로 승객이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면 항공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일반 상황에서 비상구 조작'이 금지 행위임을 안내하는 스티커를 승객이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했으며, 기내 보안요원을 대상으로 불안·초조 등 이상 행동을 보이는 승객을 식별·감시하는 '행동탐지 교육'을 1년에 2시간 이상 듣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당정 협의로 마련된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대책의 후속 조처입니다. 당정은 일부 항공기의 비상문 인접 좌석을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에게 먼저 배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