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년간 외도한 남편 살해한 아내… 검찰,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3-11-25 16:53  | 수정 2023-11-25 17:00
대구지법 법정 / 사진=연합뉴스


오랜 기간 외도한 남편을 살해하고 남편의 내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11시쯤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 B씨의 목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음날인 7월 9일 오전 9시 53분쯤 남편의 내연녀인 C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C씨를 살해하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결혼 후 출산하고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지 않겠다'고 해 교사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만 생활을 이어오다 남편이 지난 2015년부터 내연녀와 바람이 나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19일 열립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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