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적장애 동생 다리미로 온몸 지지고 창고에 가둔 누나
입력 2023-11-23 16:25  | 수정 2023-11-23 16:48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항소심에서 징역 5년 원심 유지…공범인도 징역 4~5년
"의사소통 능력 부족하고 대소변 가리지 못해서"

지적장애인 동생을 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온몸을 지진 누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오늘(23일)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5년을 유지했습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의 형량(징역 각 4~5년)도 그대로입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1~12월 지적장애 3급인 B씨를 집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온몸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B씨가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가 심한 화상을 입고 상처가 짓물러 씻지 못하게 되자 '냄새난다'는 이유로 한겨울에 B씨를 창고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B씨가 창고 안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쳐 집 근처를 지나던 시민이 경찰과 119에 신고하면서 A씨 등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형량이 가벼워 보이긴 하지만, (양형 기준상)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할 정도로 가볍지는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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