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 과도"…참여연대, 공정위에 카카오 신고
입력 2023-11-22 17:02  | 수정 2023-11-22 17:06
-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위에 신고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 공동 기자회견
택시 호출 산업에서 독과점 논란을 낳은 카카오가 이번에는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는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습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오늘(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수익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독점 지위를 남용해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떼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를 불공정 거래 행위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단체들에 따르면, 중소 상인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은 최대 2.07%인데,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에 5~10%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로고


또한 단체들은 "카카오가 가맹본사가 아닌 개별 가맹점주가 수수료를 부담할 때 더 높은 비율을 책정해 소상공인을 차별하고 있고, 모바일 상품권 수익을 2개월이 지나도록 정산하지 않기도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김광부 투썸플레이스 가맹점대표자협의회장은 "모바일 상품권은 가맹점 전체 매출에서 20∼50%를 차지해 거부할 수 없는 결제 수단"이라면서 "카카오 선물하기로 9%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하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는 현재 국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74%, 선물하기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범수 기자 [han.beomsoo@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