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친일파 이기용 후손 땅은 부당이득"…정부 '승소'
입력 2023-11-22 15:43  | 수정 2024-02-20 16:05
경기 남양주 땅 2필지 대상
정부 청구한 원금 모두 인정

법원은 친일파 이기용(1889~1961)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땅에 대한 2억 원가량의 부당이득금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오늘(22일) 정부가 이기용의 후손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정부가 청구한 금액이 전부 인정되면서, 총 2억 930여만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재산은 이기용의 후손이 소유했던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로, 공공용지 협의매수를 통해 현재는 남양주시에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조선 왕가의 종친인 이기용은 1910년 10월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뒤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의회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하며, 2009년 정부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전쟁 발발부터 광복 전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합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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