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귀가하던 여성 끌고 가 올라타고 강제 추행…처벌은?
입력 2023-11-22 07:56  | 수정 2023-11-22 08: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외경 / 사진 = MBN
법원 "자수·공탁금 등 감안…그래도 실형 선고 불가피"

늦은 밤 홀로 귀가하던 여성의 입을 막은 채 골목길로 끌고 가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8일 새벽 1시 3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던 B 씨(26)의 뒤로 다가가 그녀의 입을 손으로 막고, 한 건물 사이 골목길로 끌고 간 뒤 몸 위에 올라 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제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넘어진 B 씨의 목을 누르듯이 조르며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늦은 밤 술에 취해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 추행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고 향후 상당 기간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수한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