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푸딩 모양 화장품, 판매 정지 정당"…대체 왜?
입력 2023-11-21 17:24  | 수정 2023-11-21 17:31
푸딩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원 "영유아 및 어린이 삼킴 사고 가능성 있어"

법원이 푸딩처럼 생긴 비누의 판매를 정지한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A 회사가 제조한 푸딩 모양의 비누(화장품)에 대해 '식품 모방 제품 섭취 오용 우려' 등을 이유로 판매업 정지 1개월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A사는 "해당 제품이 화장품 용기에 담겨 식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21일) 화장품 판매사 A사가 제기한 '화장품 판매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의 제품이 실제 음식인 푸딩과 모양, 질감, 향기 등에서 상당히 유사하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식품을 본떠 만든 제품이 영유아 및 어린이에게 삼킴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판매를 제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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