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헤어지기 싫다는 남친 머리를 '벽돌'로 '쾅'…20대 여성 검거
입력 2023-11-20 15:28  | 수정 2023-11-20 15:3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이 헤어지자고 통보, 남성이 받아들이지 않자 다툼 발생
생명에는 지장 없어


남성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했으나 남성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성의 머리를 벽돌로 가격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오늘(20일) 의정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검거해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그제(18일) 오후 11시 40분쯤 의정부시 한 노상에서 남자친구인 2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벽돌로 1회 가격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에 앞서 A씨는 B씨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했고 B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이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A씨의 소지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주변에 널려 있던 벽돌을 들어 B씨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인의 신고로 검거된 A씨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A씨와 B씨가 교제한 기간은 길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전에도 이별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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