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창고에 숨겨놓고 퇴근 때 '슬쩍'…소액 물품만 골라 범행
입력 2023-11-19 10:25  | 수정 2023-11-19 10:38
춘천지법 / 사진 = 연합뉴스
1심,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7차례 약식 명령, 상습성 심각"

일곱 차례의 절도죄 약식명령 전력에도 자숙하지 않고 일하던 상점 등지에서 소액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20대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상습절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8·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21년 1월 8일 일하던 매장에서 점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휴대전화 강화유리와 아이패드 케이스 각 4개를 창고에 숨긴 뒤 퇴근할 때 가져가는 수법으로 같은 해 3월 말까지 14차례에 걸쳐 249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A씨는 11월 화장품 가게에 진열된 48만 원 상당의 화장품 20개를 가방에 넣어 훔치고, 지난해 7월에도 춘천의 한 메이크업 상점에서 19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도 추가돼 이 사건 재판에 병합됐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소액 상점 절도죄로 모두 7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상습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피해금이 317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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