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총리 "김영란법 현실화해야"…식사비 한도 오르나
입력 2023-11-16 16:36  | 수정 2023-11-16 16:49
한덕수 국무총리 / 사진 = 연합뉴스
오늘 기자간담회 발언
"현재 다양한 의견 수렴하며 정부 입장 정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7년째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완화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문제는 여건과 시간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조금씩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 가며 정부 입장을 정리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오늘 오후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방문하며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 검토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언급 이후 권익위가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고자 현장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무회의 당시 윤 대통령은 직접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전하자며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는 호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8월 김영란법이 정한 농축산물 선물 가액의 상한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영란법 규제 등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국민 의견 수렴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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