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타강사 납치시도' 40대 1심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3-11-16 16:12  | 수정 2023-11-16 16:22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일타강사'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와 강도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공범 B 씨와 함께 한 유명 학원 강사를 미행한 뒤 흉기를 들고 학원 주차장에서 강사의 차량 뒷좌석에 타 납치를 시도했지만 강사 남편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 씨는 강사의 차량에 타 납치를 시도하는 역할을, A 씨는 B 씨가 강사를 데리고 오면 타고 갈 차량에서 대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A 씨와 B 씨는 해당 범행 이전에도 다른 유명 강사를 미행해 강도 기회를 엿본 걸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납치시도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A 씨만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건 B 씨이고 자신은 보조적인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B 씨와 함께 학원 정보 등을 수집하고 범행을 구체화한 부분을 고려하면 행위를 함께 분담한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강사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행위, 특히 장시간에 거쳐 범행을 시도한 점은 죄질이 안 좋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하게 판단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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