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매도 상환 90일·담보비율 105%…개인·기관·외국인 '통일'
입력 2023-11-16 15:22  | 수정 2023-11-16 15:47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당정, 공매도 개선 논의

당정이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주식 공매도에 대해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빌린 주식을 갚는 '상환 기간'을 모두에게 90일로 적용하고, 담보 비율도 105%로 동일하게 낮춘다는 겁니다.

공매도 거래 시 개인 투자자와 기관·외국인 투자자 사이 달랐던 조건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는데, 이를 대폭 수용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16일) 시장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매도 거래 제약이 있는 개인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매도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실제로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아 차익을 내는 주식 매매기법을 가리킵니다.

기관·외국인·개인 전문투자자는 '대차'로, 개인 일반투자자는 '대주'로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 거래를 합니다.

'대차'는 증권사와 외국인 같은 기관이 기관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를, '대주'는 증권사와 같은 기관이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를 뜻합니다.

대차 거래는 대주 거래와 비교했을 때 수수료가 낮고 상환 기간이 비교적 길며 연장도 가능해 공매도 거래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된 가운데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공매도 상환기간 90~120일 통일,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시장조성자 퇴출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에 당정이 공매도 거래를 위해 빌린 주식을 갚는 '상환 기간'을 개인과 외국인, 기관 모두에게 90일로 적용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기존에 대차 상환 기간은 계약으로 정해지고 제약도 없었는데, 이를 대주 상환 기관과 같은 '90일+연장'으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차와 대주의 담보 비율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현행 120%에서 105% 이상으로 낮춘다는 건데, 이는 대차와 같은 수준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 총액의 비율을 120% 이상 유지해야 했는데,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같은 비율을 적용 받게 되는 겁니다.

당정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인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선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벌하고, 기관 내 전산화 시스템뿐 아니라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내년 6월 말까지라고 했지만 그때 가서 시장 상황도 보고 충분히 제도 개선이 됐는지를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며 "6월 말까지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상황이 충분하지 않다면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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