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중생 성폭행 후 부모 돈까지 뜯은 30대…검찰 "형량 적다" 항소
입력 2023-11-16 08:20  | 수정 2023-11-16 08:22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집으로 가던 여중생을 쫓아가 강간 후 부모에게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 A씨가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어제(15일) 특수강도강간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 및 5년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감금 상태에서 택시비까지 강탈한 것으로 범행이 중대하다"며 "피해자가 15세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5년에 10년간 보호관찰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11시쯤 자신과 같은 다가구주택 건물에서 사는 10대 여중생 B양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쫓아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다음 날 새벽 B양을 위협해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또다시 강간하고, B양의 부모를 협박해 현금 4만원을 송금받을 때까지 12시간 가량 B양을 감금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B양의 가족으로부터 뜯어낸 현금으로 택시를 타고 전 연인을 찾아가다 검거됐습니다. 검찰은 이에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으나,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살해 의도는 없었고 찾아가 이야기를 하려 했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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