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에서 좋은 교육 받기를" 공원에 9살 아들 버리고 간 중국인, 실형 선고
입력 2023-11-15 16:05  | 수정 2023-11-15 16:20
공원에 홀로 남겨진 A씨의 아들. / 사진 = 연합뉴스
제주지법, 30대 중국인 A씨에 징역 1년 선고

제주의 한 공원에 9살 아들을 버리고 사라진 30대 중국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8월 14일 아들과 함께 제주에 입국한 A씨는 25일 서귀포시 한 공원에 잠든 아들 B(9)군을 혼자 남겨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잠에서 깨 울면서 아빠를 찾는 B군을 발견한 서귀포시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튿날인 26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아들과 함께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며칠간 숙박업소에서 지내다가 경비가 떨어지자 17일부터 8일가량 노숙해왔습니다.

그리고 범행 당일 공원에 짐가방, 편지와 함께 아들을 두고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가 남긴 편지에는 "신체적 이유와 생활고로 인해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 한국 기관이나 개인 가정에 입양돼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B군은 제주의 아동보호시설에 머무르다가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인계돼 지난 9월 출국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아이를 남겨두고 떠나긴 했지만 버릴 생각은 없었으며, 한국의 시설에 맡기려는 의도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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