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다단계판매 바로 알기' 교육 실시
입력 2023-11-15 13:42  | 수정 2023-11-17 09:02
‘불법금융 다단계 피해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지난 4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왼쪽 세 번째부터) 정승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제공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다단계판매 인식 개선을 위한 현장 탐방 및 교육' 진행

소비자단체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 11월 한 달 동안 '다단계판매 바로 알기'를 주제로 현장 탐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불법다단계판매 추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직접판매공제조합(공제조합)과 함께 진행합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법다단계판매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단체는 "소비자들이 불법다단계판매와 적법한 다단계판매 업체를 구분하지 못해 피해를 보거나 다단계는 무조건 불법이라고 인식해 피해를 입는 경우를 다수 확인했다"며 이번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소비자들은 직접판매사업의 소비자피해보상기구인 공제조합을 방문하고 '다단계판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다단계판매에 대한 법률적 정의,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통한 피해보상의 내용과 보상절차와 방법, 직접판매사업의 현황, 폰지사기와 같은 불법피라미드와 다단계판매의 차이점, 불법피라미드업체 신고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습니다.

이 단체는 소비자들은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은 공제조합에 가입한 다단계판매회사를 직접 방문해 회사의 판매상품 시연 및 체험, 제조 및 유통과정, 청약철회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 마무리된 뒤에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소비자들의 다단계판매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불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나 소비자단체 등 각 기관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