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이 과다하게 검출된 생수를 판매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 팀장 안 모 씨가 발암물질인 브롬산염을 과다하게 함유한 생수를 판매한 업체 명단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안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요구한 정보는 세계보건기구의 수질 기준을 넘는 생수를 만든 업체의 명단에 불과하다며, 각 업체의 영업 비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이 같은 정보가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명단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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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안 씨가 요구한 정보는 세계보건기구의 수질 기준을 넘는 생수를 만든 업체의 명단에 불과하다며, 각 업체의 영업 비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이 같은 정보가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명단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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