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추적] 칼부림 모방 범죄 부추기는 '장난감 칼'
입력 2023-11-14 19:01  | 수정 2023-11-14 19:31
【 앵커멘트 】
이 내용 취재한 사회부 이시열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이 기자, 이게 리포트에 나왔던 장난감 칼인 거죠?


【 기자 】
네 맞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직접 문구점에 가서 구매했는데요.

이렇게 접혀있는 손잡이 부분을 펼쳐서 사용하는 건데, 실제로 만져보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찔릴 일은 없긴 합니다.


【 질문 1-1 】
그래도 멀리서 보면 정말 흉기로 보일 거 같은데, 오인 신고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기자 】
실제로 흉기 오인 신고에 시민들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검은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사람들을 밀치고 다녀 "흉기난동이 발생했다"는 오인신고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흉기는 없었지만 사람들이 급하게 대피하며 총 1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8월 경기 의정부에서도 "남성이 칼을 들고 뛰어갔다"는 오인 신고에 한 중학생이 흉기난동범으로 몰려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 질문 2 】
학생들이 실제로 이 장난감 칼을 휘두르며 논다면서요? 학교나 학부모들은 염려가 클 것 같습니다.


【 기자 】
네 교육 당국도 이런 현상에 대해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이런 날카로운 모형 칼 제품 구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협조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습니다.

또 문구점이나 온라인 상점에서 완구 등을 구매할 때에 반드시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가 적혀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학부모들도 우려스럽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학부모
- "당연히 무섭죠 날카롭잖아요. (흉기난동 사건이) 요즘 너무 심하잖아요. 여기저기에서 일들이 많이 생기고…."


【 질문 3 】
그런데 이런 장난감을 학생들에게 그냥 팔아도 되는 건가요?


【 기자 】
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안전관리대상입니다.

이 제품들에는 반드시 안전인증과 주의 경고 표시가 붙어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거나 제조·수입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문구점에서 구매한 이런 장난감 칼 등은 모두 사용연령이 14세 이상으로 적혀 있어,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이영애 /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 안전관리대상인 제품들을 관리하는 법이기 때문에 만 14세 이상의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해당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구점에서 이런 장난감들을 판매할 때 학생들의 나이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 14세 미만 학생들도 이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죠.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이시열 기자였습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

영상취재 : 김영진·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 래 픽 : 김지향·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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