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흘간 탈주극 벌인 김길수, 오늘 검찰 송치
입력 2023-11-14 15:56  | 수정 2023-11-14 16:17
지난 6일 도주 사흘만에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는 김길수. / 사진 = 연합뉴스
경찰, 김길수 도주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추정

지난 6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치료 중 달아나 도주극을 펼쳤던 김길수(36)가 붙잡혔습니다. 오늘(14일) 경찰은 김길수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습니다.

김길수는 지난달 30일 7억 4000만 원 상당의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혀 유치장에서 식사하다가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 부분 5cm 가량을 삼켰습니다.

이후 지난 2일 서울구치송 수용된 김길수는 안양시 동안구 한립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치료 3일차에 수갑 등 보호장구를 푼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김길수는 그날 오전 7시 47분 의정부역 근처에서 여성 지인 A씨를 만나 택시비 7만 원을 포함한 10만 원을 건네받았고, 양주시로 건너가 친동생 B씨로부터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6일 오후 9시 10분쯤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해 A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가 10여분만에 근처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길수는 "우발적으로 도주를 했다"며 유치장에서 이물질을 삼킨 이유에 대해서는 "감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서 그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김길수가 특수강돔 혐의로 붙잡히기 전 본인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었고, 지난 10일이 잔금 1억 5천만 원을 받기로 한 날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도주를 사전에 계획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길수의 도주에 조력자 역할을 한 A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형사 입건해 함께 경찰에 송치했습니다.

B씨는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불입건 조처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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