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장실 창문 너머로 '찰칵'…중학생 불법 촬영한 학원 강사
입력 2023-11-13 18:51  | 수정 2023-11-13 18:52
불법촬영(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휴대전화 발견한 학생이 학원 원장에 알려…경찰 신고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중학생을 불법 촬영한 학원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3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수학 강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40분쯤 양천구 신정동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창문 내부로 손을 넣어 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휴대전화를 발견한 피해 학생은 학원 원장에게 이를 알렸고 학원 측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지구대로 임의 동행한 A씨는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여죄 여부를 파악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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