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폭 가해자 부모 '우리 애 그럴 애 아냐'라고 해"
입력 2023-11-13 14:56  | 수정 2023-11-13 15:01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미지 / 사진 = MBN 방송화면
'인천 10대 여중생 집단폭행' 피해자 부모 울분
"가해 학생들, 자신은 촉법이라며 당당하게 나와"

올해 4월 중학생 1명이 집단 폭행을 당하고 속옷만 입은 채 촬영을 당하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들에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오늘(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10대 여중생 집단폭행 촉법소년 사건 피해 학생 아빠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는 "2023년 4월경 14살된 저희 첫째 딸이 천 미추홀구 소재의 문구점 근처 골목안에서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같은 학교학생들 포함 6명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고 속옷만 입은 채로 사진 촬영을 당하는 등 성폭행까지 당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 뒤 가해 학생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아이들은 딱 둘 뿐"이라며 "뉴스에 보도된 촉법소년 3명중 2명이 자신은 촉법이라 처벌 안 받고 보호처분만 받는다며 저에게 협박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나오더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10살 이상~14살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소년법상 보호 처분(1~10호·숫자가 높을수록 강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크게 감호위탁,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사진 = MBN 방송화면

A 씨는 "가해학생 부모들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다', '우리 애는 빼고 고소해라', '애한테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하는 가해자 보호자도 있었고,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라며 짜증을 내는 학부모도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아예 전화 번호를 차단한 학부모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한 아이 인생을 망쳐 놓고 촉법소년이라는 법 뒤에 숨어서 피해자 일가족을 조롱하고 진심 어린 사죄조차 하지 않는 파렴치한 가해 학생 학부모와 가해 학생들이 모두 형사법으로 처벌 받았으면 좋겠다"며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청원과 민사소송 등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제(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동폭행,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인천지방검찰청은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해자들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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