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항공사 조치 미흡, 승객에 손해배상"…1인당 40만 원 지급
입력 2023-11-12 19:30  | 수정 2023-11-13 07:33
【 앵커멘트 】
비행기 결항이 발생했을 때 항공사가 충분하게 승객을 위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면 정신적 손해 배상까지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승객들의 정신적 손해도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9월, 태국 공항의 인천행 출국장 모습입니다.

여객기가 결항되자 승객들이 회색 모포를 두르고 밤을 지새웁니다.

기체 결함으로 인한 결항이었습니다.

당시 비행기는 새벽 1시 10분쯤 출발 예정이었지만, 항공사는 결항 사실을 새벽 4시 20분쯤 승객들에게 알리고 숙소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당초 예정 시각을 훌쩍 넘겨 밤 11시가 넘어서야 비행기에 탈 수 있었습니다.

이에 승객 269명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모두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까지 승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정신적 손해도 손해로 볼 것인지'와 '당시 항공사가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였습니다.

법원은 정신적 손해도 손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고, 항공사가 결함을 미리 알았으면서도 항공편 취소를 뒤늦게 결정하는 등 조치가 미흡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승객들은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1인당 40만 원씩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1월 필리핀 공항에서 연착으로 인해 승객들이 제주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도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1인당 40~7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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