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이동관 탄핵안 30일 재추진" 국민의힘 "법적 무효 권한쟁의심판"
입력 2023-11-10 19:00  | 수정 2023-11-10 19:12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하루 만에 철회하고 오는 30일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반대토론을 하지 않으면서 자동 폐기될 상황이 됐거든요.
국민의힘은 철회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걸 받아준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번엔, 탄핵안이 법정으로 가는 겁니다.
정치권 소식,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민의힘의 전격적인 필리버스터 포기로 탄핵안 표결이 불가능해지자 민주당은 안건 철회로 맞섰습니다.

안건을 올리지 않은 셈이니, 한 번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내 발의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피해간 겁니다.


이견이 있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이광재 / 국회 사무총장
- "보고가 된 것이지 의제로서 설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틀 연속 본회의가 잡혀 72시간 내 표결이 가능한 오는 30일 탄핵안을 다시 내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이번에 철회했지만 11월 30일, 12월 1일 이렇게 연이어 잡혀 있는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서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국민의힘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 했다"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법을 국회사무처하고 짬짜미가 돼서 불법 부당하게 해석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 스탠딩 : 정태진 / 기자
-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라 탄핵안을 둘러싼 진통,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jtj@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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