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대 후임에게 계곡 다이빙 강요한 선임 2심서 무죄"…유족 "너무하다"
입력 2023-11-10 16:11  | 수정 2023-11-10 16:12
서울중앙지법 / 사진=연합뉴스
1심 일뷰 유죄에서 뒤집혀…유족 "재판 너무하다" 항의

군대 후임에게 계곡에서 뛰어내리라고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군인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육군 모 사단 소속인 A씨 등은 지난 2021년 후임인 고(故) 조재윤 하사와 계곡에서 물놀이하다 조 하사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을 맡은 제2지역군사법원은 다이빙을 강요한 가혹행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치사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까지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휴무일에 여가를 보내기 위해 사적 모임에 참석해 자발적으로 다이빙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물통과 밧줄을 던지기도 했지만 피해자가 물통에 닿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튜브나 다른 구조 용품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잡지 못했다면 마찬가지로 구조에 실패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작위의무(적극적 행위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판결이 너무하다"고 항의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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