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장직 위태롭다"…허위 발언한 정읍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23-11-10 15:55  | 수정 2023-11-10 15:58
당선무효형 선고받은 이학수 정읍시장/ 사진=연합뉴스
이 시장 "상대편 김민영 후보 투기했다" 허위 사실 공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늘(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을 잃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과 보도자료는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수단이나 근거가 박약한 일방적 의견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시장은 선거 투표일(6월 1일)이 임박한 지난해 5월 26~31일 TV와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경쟁자였던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 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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