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풍에 도로 복구하다 숨진 근로자 손배 2심도 패소
입력 2023-11-10 15:02  | 수정 2023-11-10 15:09
서울동부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1심 "구청, 안전모 지급 등 안전배려의무 위반했다 보기 어려워"

태풍에 도로 복구 작업을 하다 쓰러진 가로수에 맞아 사망한 구청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구청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항소2-2부(신신호·오덕식·조규설 부장판사)는 김모씨(당시 74세)의 유족이 광진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김씨는 태풍 링링이 북상하던 2019년 9월 7일 오후 1시쯤 광진구 아차산 인근에 쓰러진 가로수 복구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휴일에 구청 지시를 받고 현장에 나간 그는 작업 도중 또 다른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머리를 맞았습니다.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부서졌으며,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던 그는 같은 해 12월 중순 숨졌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김씨의 죽음에 광진구청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1심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강풍 시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해야 하지만 김씨가 현장에 투입된 당시는 그 예외 조항인 '긴급 복구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안전모를 지급하는 등 구청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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