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적발되자…"무직이다" 거짓말한 인천 고위공무원
입력 2023-11-10 09:48  | 수정 2023-11-10 10:14
인천광역시청 전경 / 사진=연합뉴스

인천시 소속 고위 공무원이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어제(9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 소속 2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9시 5분쯤 인천 중구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5.9㎞ 지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시민이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둔 A씨의 차량을 보고 경찰에 신고해 출동하자, A씨는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서울 집에 가는 길이었다"며 "중간에 갑자기 통증이 느껴져서 약을 먹느라 갓길에 차를 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측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초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는 인천시청에서 2급 상당 전문임기제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직업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무직이라고 답했으나, 경찰은 A씨의 신원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천시는 검찰에서 처분 통보를 받는 대로 감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징계 규칙상 검찰 통보가 와야 감사 진행 여부를 정할 수 있어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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