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홍콩 간 한국 여성 "방송 중 성추행"…시청자 500명, 인도 남성 징역형
입력 2023-11-10 08:23  | 수정 2023-11-10 08:56
홍콩/사진=연합뉴스
"내 팔을 잡지 말라"며 거세게 저항했지만 추행 계속돼
범행으로 심한 타박상 입어
일부 홍콩 시청자들, 대신 사과 전하기도


홍콩의 한 거리에서 인도 남성이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던 한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추행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9일) 홍콩 명보는 홍콩 법원이 지난 9월 10일 밤 홍콩 번화가 센트럴 지하철역 인근에서 혼자 방송을 진행하던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거세게 저행했음에도 추행은 계속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자신을 피해 걸어가는 피해자 어깨에 팔을 둘렀고 지하철역 입구에 다다르자 영어로 "나랑 같이 가자"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A씨를 밀치며 "내 팔을 잡지 말라"고 했지만 A씨는 계속해서 따라갔으며 피해자가 지하철역 계단으로 내려가자 그를 벽으로 밀어붙여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방송에서 홍콩에 처음 왔다고 밝혔으며 이후 라이브 방송에서 A씨의 범행으로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당시의 범행은 60초 동안 고스란히 찍혔고 시청자 약 500명이 이를 지켜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이 알려진 이후 홍콩 시청자들은 A씨를 대신해 사과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홍콩 전체 잘못이 아닌 그 남성 잘못"이라며 "기회가 되면 홍콩을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범행 이틀 뒤 홍콩 경찰에 체포됐으며 재판부는 피해자와 관광객을 보호해야 한다며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홍콩 재판부는 피해자가 찍은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명백히 저항하고 두려움을 드러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공격적으로 추행을 이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범행은 매우 부끄러운 짓이며 홍콩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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