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에 20억 전달" 주장한 조폭…1심 실형 선고
입력 2023-11-09 16:05  | 수정 2023-11-09 16:06
2021년 10월 18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하며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이 사진은 이 전 지사에게 전달된 돈 사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폭력 조직 '국제 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오늘(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철민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정치권에 자신의 진술서와 현금 다발 사진을 제보하며 이 대표가 국제 마피아 측근들에게 20억 원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고, 뇌물의 총액을 20억 원으로 특정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허위임이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 등의 명예가 훼손된다"며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심각한 결과가 야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뇌물과 무관하다는 사정이 대선 전에 드러나기는 했으나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이상 선거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선고 직후 박 씨는 2심에서 무죄를 밝히겠다며 공익 목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박 씨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 판결 받고 수감 중입니다.

[윤헤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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