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란봉투법·방송3법, 野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
입력 2023-11-09 15:56  | 수정 2023-11-09 16:03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의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 표결 불참…필리버스터 철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오늘(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습니다.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만장일치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175명 만장일치로 각각 통과됐습니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회의 이사진 규모를 현행 9명(MBC·EBS),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시민단체 등에게 확대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가지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퇴장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을 예고했지만, 표결에 들어가기 직전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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