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부 정보 빼돌려 부동산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대법원 무죄 확정
입력 2023-11-09 14:55  | 수정 2023-11-09 14:58
대법원. / 사진 = 연합뉴스
2심서 "열람한 정보로는 후보지 알 수 없다"며 1심 유죄 뒤집고 무죄 선고

경기도 성남 도시재생사업 후보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업자들과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공모자 2명에게 오늘(9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에서 근무했습니다.

A씨는 같은해 7월 보고서를 열람해 사업추진계획과 후보지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고 부동산 업자 2명과 함께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거나 남에게 취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득액은 총 19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부동산 업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에서는 A씨가 열람한 보고서의 내용만으로는 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을 알 수 없다고 봐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근무한 재생사업단이 후보지 추천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므로 보고서에 '3단계 후보지'로 특정 구역이 기재돼 있었더라도 LH가 실제로 이와 같은 추진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옛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