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승희 딸 '봐주기 의혹' 점검한 경기교육청 "문제 없다" 결론
입력 2023-11-09 07:00  | 수정 2023-11-09 07:44
【 앵커멘트 】
9살 아이를 전치 9주가 나오도록 때린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딸이 결국 다니던 학교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 교육청의 처분은 '강제 전학'이 아닌 '학급 교체'에 그쳤던 것 기억하시죠.
봐주기 의혹이 일자 경기도교육청은 특별 점검에 나섰는데, 심의 과정과 처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공식 SNS에 학교폭력을 저지른 김승희 전 비서관 딸이 더는 해당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발생 넉 달 만에 가해자 측이 전학을 택한 겁니다.

임 교육감은 "학교폭력 대처에 미흡한 점은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이번 사건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국회 교육위원 측에 "어떤 조사에서도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외압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 딸은 일주일 새 3차례 피해자를 때렸지만, 학교폭력심의위가 4점 만점인 지속성 항목에 1점을 매겨 강제 전학은 피했습니다.

학폭위가 1점만 준 사유는 황당합니다.

가해자는 이미 등교가 정지됐는데 신고 이후 추가 피해가 없단 점이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피해자 보호에 구멍이 뚫렸단 비판과 봐주기 의혹이 쏟아지자 경기교육청은 뒤늦게 심의 전반을 점검했지만, 빈 손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 인터뷰 : 임태희 / 경기도교육감 (지난달 26일)
- "강제 전학을 시키는 게 문제의 끝이냐, 그게 가장 올바른 해결이냐…. 세 차례 학교 폭력이 있어도 (지속성에) 1점을 준 (다른) 사례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 인터뷰 : 황태륜 / 피해자 측 변호인
- "더 맞았어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맞고 와라, (강제) 전학 보내고 싶으면.' (교육청 태도에) 피해자분은 더 많이 좌절하세요."

경기도교육청은 이르면 이번 주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shine@mbn.co.kr]

영상취재: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이유진
그래픽: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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