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과 건설업체로부터 수억 원 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과장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 내지 법률적 측면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건설, SOC 등의 분야를 담당하는 김 씨가 지인 이름으로 세운 회사를 통해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피감기관과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수억 원 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해 2월부터 김 씨를 정식 입건해 수사했습니다.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고위공직자 범죄로 공수처 수사 대상입니다.
[ 최돈희 기자 / choi.donhee@mbn.co.kr ]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과장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 내지 법률적 측면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건설, SOC 등의 분야를 담당하는 김 씨가 지인 이름으로 세운 회사를 통해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피감기관과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수억 원 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해 2월부터 김 씨를 정식 입건해 수사했습니다.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고위공직자 범죄로 공수처 수사 대상입니다.
[ 최돈희 기자 / choi.donhe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