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백현동 민간업자 보석 석방…관련자 연락 금지·주거지 제한
입력 2023-11-08 17:56  | 수정 2023-11-08 18:02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 사진 =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구속 기소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 대한 보석이 결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가 오늘(8일) 정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제부턴 불구속 재판이 진행됩니다.

보석 조건은 실시간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과 재판 출석 의무, 보증금 2억 원 납입입니다.

또한 사건 관련자들과의 직간접적인 연락이 금지되고 주거지를 자택과 입원하는 병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등 회사에서 48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대표에게 인허가를 알선해준 대가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다음달 26일인 구속만료를 앞두고 보석 석방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3일 열린 보석 심문에선 "전립선암 수술을 받았는데 매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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