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상] "나 촉법소년이야" 3개월 간 범행 30건 저지른 중학생
입력 2023-11-08 15:07  | 수정 2023-11-08 15:18
지난달 30일 차를 훔친 중학생들이 추격을 피해 도망치다 펜스를 들이받고 멈췄다 /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경찰 "재범 우려 높아 긴급 동행 영장 발부"
차량 훔치고 경찰과 추격전 벌이다 전복 사고 내
"끝까지 범행 하겠다"며 반성의 기미 안 보여

제주에서 3개월 동안 30건이 넘는 범죄를 저지른 13살 중학생이 결국 소년원에 입감됐습니다.

오늘(8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중학생 A군에 대한 긴급 동행 영장을 발부받아 소년원에 입감 조치했습니다. 현행법상 A군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 10~14살 미만 촉법소년이지만, 경찰은 재범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보고 긴급 동행 영장을 신청한 것입니다.

A군은 지난 9월 30일 제주시 노형동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대를 훔쳐 몰고 추격하는 순찰차를 피해 시속 약 100㎞로 달아나다 전복 사고를 낸 일당 중 1명입니다.
조사 직후 부모에 인계된 A군은 아무런 반성 없이 바로 다음 날 차량 털이를 하려다 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일당 2명과 제주시 아라동 빌라에서 승용차를 훔친 데 이어 인근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오토바이 3대를 훔쳐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A군은 다시 한번 경찰에 붙잡혀 풀려났고 얼마 안 지나 지난 4일 제주 시내에서 또 차량을 훔쳤다가 결국 소년원 신세를 지게됐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끝까지 잡힐 때까지 (범행을) 하겠다"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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