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인중개사 책임 커졌다"…임대인 세금 체납·확정일자 알려야 해
입력 2023-11-07 15:10  | 수정 2023-11-07 15:13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방지 위한 개정안 다음 달 18일 입법예고
최우선변제금과 보증보험 등 임차인 보호제도도 설명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의 밀린 세금이 없는지, 해당 주택에 확정일자가 빠른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과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국세 우선 원칙'에 따라 체납 세금을 매각 대금에서 제한 뒤 보증금을 변제하는데, 임차인이 이 때문에 보증금을 날리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공인중개사는 최우선변제금, 전세 보증보험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한 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해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에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집주인들이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세부 항목(전기료·수도료·인터넷 사용료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 임차 주택 현장을 안내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소속 공인중개사인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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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이런 설명을 부실하게 하거나 누락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전세 사기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 사항에 대해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별도 서명하도록 한 만큼, 중개 사고 및 분쟁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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