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탈주범 김길수 70여시간 만에 도주극 끝나…서울구치소 인계돼
입력 2023-11-07 07:32  | 수정 2023-11-07 07:46
검거되는 김길수 / 사진=연합뉴스
경찰 측, 이중 구속 등의 문제 발생할 우려 있다고 판단
경찰 비롯 관계기관, 문제 소지 차단 위해 김씨 신병 인계 시점 두고 법리검토 거듭해

서울구치소 수용자 김길수(36)가 도주극을 벌인 지 70여시간 만에 의정부에서 붙잡혔습니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씨를 검거한 경찰이 김씨 신병을 구치소 측에 인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도주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김씨를 7일 오전 4시쯤 서울구치소에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라 이렇게 조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집행법에 의하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달아난 경우 도주 후 72시간 이내 당사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형집행법에 근거해 기존에 김씨가 구속된 범죄 혐의인 특수강도죄의 구속 효력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도주 사건으로 다시 구속할 경우 이중 구속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주한 수용자를 사건 발생 72시간이 되기 직전 검거한 사례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함과 동시에 김씨를 구치소 측에 넘길 때 법리적 문제가 생길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김씨의 신병 인계 시점을 두고 계속 법리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측은 "불법 체포 혹은 불법 구속 등의 법리적 문제가 생길 경우 향후 재판에서 혐의를 다퉈 보기도 전에 김길수에게 죄를 물을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초 조사 후 즉시 신병을 교정 당국에 인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며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식사하다가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 부분 5㎝가량을 삼켰습니다.

이를 이유로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병원에 갔으나, 내시경 검사에도 자신이 삼킨 이물질을 빼내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치료받던 도중 화장실을 가는 척 도주한 것을 기점으로 사흘간 도주극을 벌여왔습니다. 김씨는 도주한 지 사흘째인 6일 오후 9시 26분쯤, 의정부시 가능동 노상에서 경찰에 적발돼 체포 영장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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