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주방사선으로 인한 항공승무원 위암 사망, 처음으로 산재 인정
입력 2023-11-06 15:53  | 수정 2023-11-06 15:56
항공 승무원.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 = 연합뉴스
비행기 등 고도 높은 환경에서는 우주방사선 노출되기 쉬워

1년에 약 1000시간씩 27년간 비행기를 타며 우주방사선에 노출돼 오다 위암으로 사망한 항공승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우주방사선으로 인한 위암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6일 대한항공에서 객실 승무원으로 일했던 故 송모씨의 위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송씨는 1995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22시간씩 비행기를 탔는데, 절반 가량은 미주·유럽으로 장시간 비행을 했습니다.


미주·유럽 노선의 경우 북극항로를 통과하는데 이때 우주방사선 영향이 5배 이상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주방사선을 막아줄 대기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우주방사선은 초신성 폭발 등으로 태양계 밖에서 날아오는 은하 방사선과 태양 흑점 활동으로 발생해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방사선, 이들 방사선이 대기 원소와 반응해 만들어지는 2차 우주방사선 등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대기가 우주방사선을 막아주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는 등 높은 고도에서는 영향이 높아집니다.

비행기를 가끔 이용하는 승객은 문제가 없지만, 매번 비행기에 탑승하는 항공 승무원들은 우주방사선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피폭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매년 조사해 밢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다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항공 승무원의 최대피폭선량은 평균 5.42m㏜로 일반인 의 연 허용치인 1m㏜보다 5배 이상 높습니다.

대한항공은 "승무원 누적 피폭 방사선량이 (안전기준인) 연간 6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했다"며 승무원의 위암 발병과 우주방사선의 상관관계는 밝혀진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측은 "고인의 누적 노출 방사선량이 측정된 것보다 많을 수 있고 장거리 노선의 특성상 불규칙한 시간에 식생활을 하는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습니다.

앞서 2018년 급성백혈병 판정을 받은 항공 승무원이 우주방사선 산재를 인정받은 적은 있으나 위암 발병과 우주방사선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향후 우주방사선 노출과 관련한 산재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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