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고·역주행에 거짓 진술까지 한 지민규 의원"…결국 송치
입력 2023-11-06 14:16  | 수정 2023-11-06 14:43
지민규 도의원 / 사진=지민규 도의원 SNS 캡처,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93년생 충남도의원
"대리기사가 운전했다" 거짓 진술해
아산 지역 시민단체 등 "합당한 처분 필요해"

국민의힘 소속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오늘(6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민규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의원은 지난달 24일 오전 0시 15분쯤 서북구 불당동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 의원과 동승자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정황을 포착하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지 의원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에도 지 의원은 음주 측정과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뒤 차량을 뒤따라갔고, 같은 시각 음주운전 의심 신고도 경찰에 몇 차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처음에는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 의원은 닷새 만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산 지역 시민단체 등은 도의회와 소속 정당이 지민규 의원에 대해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