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또 걸리자 동생 행세..."죄질 나빠" 40대 여성 징역형
입력 2023-11-05 13:51  | 수정 2023-11-05 14:10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40대 여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면허 없이 양구군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70대 행인을 쳐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경찰이 출동하자 처벌을 피하려고 동생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동생 이름으로 서명하는 등 신분을 속였습니다.


A씨는 불과 2년 전 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켰고, 더욱이 동생으로 행세하며 경찰관에게 서명과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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