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장실·주차장·간판에도…각종 신종 마약 숨겨 판 20대 중형
입력 2023-11-05 10:18  | 수정 2023-11-05 10:25
서울동부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전국 각지에 은닉

화장실, 주차장, 간판 등 전국 각지에 각종 마약류를 숨겨놓고 판매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9)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합성 대마 카트리지, 각종 신종 마약을 각종 장소에 숨겨 팔아치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씨 일당이 총 95차례에 걸쳐 마약을 숨긴 곳은 대전 동구의 화장실, 서울 용산구의 가스계량기 하단, 경기 수원의 건물 주차장, 대구 동구 건물의 소화기 경보 음향 장치, 부산 연제구의 한 마사지 간판 등 다양했습니다.


이들은 구매자에게 마약을 숨겨 놓은 장소를 알려주고 가져가도록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마약 유통 범행의 주모자로 죄책이 몹시 무겁다"며 "특히 임시 마약류 판매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씨와 검찰은 서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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