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사고로 10억 이상 배상 판결 잇따라…"형사처벌 면제하고 배상액 늘려야"
입력 2023-11-03 19:00  | 수정 2023-11-03 19:43
【 앵커멘트 】
최근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금이 10억 원을 훌쩍 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의료사고가 아닌데도 형사처벌하는 경우까지 있어 의료계에서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전남주 기자가 이들의 호소를 듣고, 대안이 뭔지 따져봤습니다.


【 기자 】
산부인과 개원 17년차인 오상윤 원장은 6년 전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가 오 원장의 산후조리원에 입실하고 5일 뒤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인데,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2년 가깝게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 인터뷰 : 오상윤 / 산부인과 원장
- "분만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지 소송을 열심히 하려고 의사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송당하고) 집중이 안 되고 넋이 나가고, 이런 소송이 또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두려움…."

지난 5월 신생아 뇌성마비 사건에 의사가 1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재판부 판결을 포함해 최근 필수의료 분야에 고액의 배상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송과 분쟁의 위험성까지 늘어나면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 기피 현상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최대 3,000만 원까지 100% 국가가 부담하는 보상은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다른 필수의료 분야로 확대하는 동시에 금액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김이연 /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 "배상액이 지금은 1,000만 원대가 아니거든요. 5억 7억 20억 원 이렇게까지 금액이 굉장히 높이 증가했습니다. 배상액의 한도도 현실적으로 높아져야만 비대칭성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의료계는 입을 모읍니다.

또,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비해 의사 개인이 책임지지 않도록,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 역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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