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 가지마' 태국의 분노…법무부 "불법체류 방지 위한 조치"
입력 2023-11-03 17:03  | 수정 2023-11-03 17:04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선의의 피해자 없도록 노력하겠다"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4번이나 왔는데 또 왔다" 등의 이유로 한국을 찾는 태국인 관광객들이 최근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현지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을 가지 말자는 여론까지 형성되고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도 이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나서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오늘(3일) 설명자료를 내고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며 엄격한 심사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엄정한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은 국익과 주권에 관한 사항이고, 불법 체류는 국내 노동 시장을 왜곡하고 마약 범죄 등 강력 범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태국인 총 체류자 78%가 불법 체류 상태"라며 "출신 국가별 통계상 2016년 이래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는 지난 2015년 약 5만 2000명에서 지난 9월 15만 7000명으로, 약 8년 동안 3배 증가했습니다.

법무부는 "태국인 불법 체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11월 '태국인 불법 체류·취업 방지 및 감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태국 노동부와 체결한 바 있다"며 "지난 1월, 9월에도 주한태국대사관에 적극적인 불법체류 감소 노력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태국과 1981년 사증면제 협정을 맺었고, 112개국 국민들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비자 정책만으로는 정상적인 출입국 관리와 체류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워 2021년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K-ETA를 통해 불법 체류 전력, 입국 목적, 불법 취업이나 영리 활동 가능성 등을 심사하고 있지만, 해당 심사에서 통과했더라도 입국 심사 때 입국 목적이 소명되지 않거나 입국 목적과 다른 활동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향후 입국심사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외교적 노력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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