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서 쫓겨났다" 태국인 입국 불허 논란…법무부 "불법체류 방지 조치"
입력 2023-11-03 16:50  | 수정 2023-11-03 16:53
입국심사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MBN
“태국, 불법체류 압도적 1위…당연한 정부 임무”

법무부가 출입국당국의 태국인 입국 불허 증가로 현지 내 한국 여행 보이콧 움직임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3일) 입장문을 통해 2016년 이래 태국이 불법체류자 중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전자여행허가 등 과정에서 불법체류자를 걸러내기 위해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태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2015년 5만 2000명대였으나, 올해 9월 현재 15만 7000명으로 중국인 불법체류자의 약 2.5배”라며 최근 8년간 3배 증가했고, 태국인 총 체류자의 78%가 불법체류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태국인 불법체류 문제 해소를 위해 2019년 11월 태국 노동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대한민국과 태국 양국은 태국인 불법체류 증가의 문제점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공유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은 국익과 주권에 관한 사항”이라며 불법체류는 국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마약범죄 등 강력범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방지, 합법체류 외국인과의 형평성 등까지 고려해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6·25 전쟁에 참여한 우방국가로서 향후 입국심사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입국심사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MBN

현재 한국은 2021년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해 시행 중입니다. 무사증입국 정책에 따라 태국을 포함한 112개 국가 외국인들은 비자 없이 30일간 합법적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선 전자여행허가(K-ETA)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과정에서 입국이 불허되거나, 허가 후에도 출입국 심사에서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잦아져 태국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도 이번 논란을 살펴보겠다며 한국에서 입국 거부되고 추방되는 문제에 대해 짜끄라총 생마니 외교부 차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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