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성착취물 대화방에 참여만했다면 소지죄 아니다"
입력 2023-10-30 09:58  | 수정 2023-10-30 10:02
대법원 / 사진 = 연합뉴스

다른 사람이 만든 성착취물 공유 채팅방에 들어가 있기만한 것은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내려진 징역 5년 6개월의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20개의 성착취물을 업로드하고 자신이 가입한 비슷한 다른 채팅방에 대한 링크를 올렸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A 씨가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채팅방 7개에 들어가 있었던 것 역시 성착취물을 언제든 확인하고 다운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소지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에선 A 씨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상고심은 적용된 혐의 중 단순 참여로 접속상태만 유지한 것은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성착취물이 게시된 채널과 대화방에 접속했지만, 직접 전달하거나 다운로드하는 등 지배하는 상태는 아니었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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