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창 올림픽 성화 봉송' 작곡 전수경 음악 감독, 부당해고 소송 패소
입력 2023-10-30 08:58  | 수정 2023-10-30 09:00
법원 / 사진=연합뉴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성화 봉송 주제가를 작곡한 유명 음악감독 전수경 씨가 부당해고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전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 등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어 "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질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이기에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전씨는 2013년부터 1500편 이상의 광고음악에 참여한 유명 음악감독으로, 2017년 가수 인순이가 부른 곡이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의 주제가로 채택된 'Let Everyone Shine'을 작곡했습니다.

전씨는 2016년 문화·공연·음반 제작 컨설팅 회사인 키이츠서울에 부대표로 입사했습니다. 그러나 전씨가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부하직원을 괴롭혔으며, 회삿돈을 유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2021년 7월 해고됐습니다.

전씨는 이러한 사실이 거짓이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씨는 행정소송에서 자신이 고정급여를 수령하며, 대표이사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전씨가 광고음악 제작과 수주 여부를 직접 결정한 점, 직원들에 대한 채용·연봉 협상·상여금을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무 총괄을 넘어 경영상 의사 결정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대표이사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출퇴근 여부를 정하고, 결재 없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 점 등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애초에 전씨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양측이 다투는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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