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른 남자 생겼지?"…헤어진 연인에 2780회 보이스톡 한 40대 남성
입력 2023-10-29 09:48  | 수정 2023-10-29 10:30
춘천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교제하다 헤어진 연인에게 나흘 동안 2,780차례에 걸쳐 보이스톡 및 페이스톡을 걸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810회 전송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40세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연인 관계였던 39세 여성 B씨와 헤어진 뒤인 지난해 10월 2일부터 9일까지 광주 동구의 B씨 자택 앞에서 기다리거나 자신이 쓴 편지를 두는가 하면, 현관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듣는 방법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울러 같은 달 10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B씨에게 '남자가 생긴 게 맞지? 얘기 좀 해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810차례 전송하고, 2,780회에 걸쳐 보이스톡과 페이스톡, 11차례 전화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때문에 A씨는 일정기간 B씨의 직장과 주거지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 금지와 같은 법원의 여러 잠정조치를 결정받았는데, 이마저 무시해 혐의가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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